自保料 정비수가 공표 가격담합 오해 가능성
수정 2005-06-01 10:32
입력 2005-06-01 00:00
공정위는 “건교부의 정비수가 공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볼 수 없어 수가를 공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업체나 단체 등의 가격 협의를 유도할 수 있는 등 담합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정비수가를 공표할 때 담합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용역 결과와 건교부가 내부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수가를 함께 공개하는 한편 공표수가가 구속력이 없고 공표수가를 기준으로 업체나 단체 등이 가격에 대해 결의하거나 협의하면 담합이 된다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비수가 공표는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업체간 분쟁방지를 위해 적정 수가를 제시해 달라는 정비 업계의 요청과 교통사고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 거부 방지 등을 위해 2003년 8월 의원 입법으로 제도화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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