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사업 ‘뉴딜정책’에 포함시켜라”
수정 2005-05-31 06:44
입력 2005-05-31 00:00
검찰은 또 건설교통부 전 차관 김세호(52)씨가 지난해 10월 말 건교부 뉴딜정책 R&D 회의에서 철도정책국장 김모씨에게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인수 사업을 뉴딜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뉴딜정책은 경기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15일 유전인수 계약이 해지돼 결과적으로 뉴딜정책 중 하나로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김 전 차관이 철도청에서 건교부로 간 다음에도 유전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김 전 차관이 같은 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 사이 철도청이 잔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SK 간부를 소개해준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강형주)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왕영용(49)씨와 철도재단 카드사업본부장 박상조(40)씨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13일로 연기됐다.
김효섭 홍희경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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