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귀국땐 즉시 신병확보
수정 2005-05-30 06:52
입력 2005-05-30 00:00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우 전 사장 강병호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대우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 3∼5년에 집행유예 4∼5년형을 선고하고 23조여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가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분식회계 등과 관련 지시를 받았고 김 회장 등과 공모했다.”고 판결함으로써 김씨도 추징금에 대한 책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나아가 김씨를 통해 그동안 규명하지 못한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우그룹 퇴출저지 과정에서 정·관계를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 의혹 등이 수사되면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2과는 김씨의 귀국에 대비해 대우 관련 재판과 수사기록에 대한 정밀 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김씨의 귀국 타진을 놓고 정치권 등과 특별사면 등에 대한 사전교감이 있었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3일 법무부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 대우 전무 이성원씨 등 4명을 복권시켰다.
김씨는 대우그룹의 부도 직전인 1999년 10월 중국 옌타이 자동차 부품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로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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