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과징금 정책탓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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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8 00:00
입력 2005-05-28 00:00
정보통신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5일 KT 등 유선통신업체에 물린 1100억원대의 과징금 관련 브리핑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업체간 가격담합 행위가 유효경쟁정책(선·후발사업자 차별지원 정책)과 정통부의 행정지도 때문만은 아니며, 유효경쟁정책은 물론 업계에 대한 행정지도는 향후에도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유효경쟁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장된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행정지도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보 차원에서 실시하는 포괄적 합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의 입장 표명은 독특한 통신정책 환경에서 시행 중인 행정지도와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부처간의 입장차에 따른 우려를 해소, 정책 신뢰도와 집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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