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과징금 정책탓 아니다”
수정 2005-05-28 00:00
입력 2005-05-28 00:00
김 국장은 “유효경쟁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장된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행정지도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보 차원에서 실시하는 포괄적 합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의 입장 표명은 독특한 통신정책 환경에서 시행 중인 행정지도와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부처간의 입장차에 따른 우려를 해소, 정책 신뢰도와 집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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