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교 증후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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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8 10:06
입력 2005-05-28 00:00
올 하반기부터 학교를 새로 지을 때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최대한 적게 사용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의 질을 측정해야 하며 그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새로 문을 연 학교에서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새 학교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교사(校舍) 환경위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를 새로 지을 때에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걸상 등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 오염원을 미리 없애기로 했다. 학교 시공자는 학교를 다 지은 뒤 오염물질을 의무적으로 측정,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측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부 지정 민간업체가 맡는다. 이미 문을 연 학교도 개교 후 3년 동안은 매년 두 차례 이상 오염물질을 측정해야 한다.

기준치가 넘을 때에는 방학이나 공휴일에 오염물질을 강제로 내보내도록 했다. 건물 내부온도를 섭씨 35∼40도로 올려 휘발성 유해물질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인 뒤 창문을 열어 배출시키는 ‘베이크 아웃’(Bake-Out) 방식이 활용된다. 지어진 지 오래된 학교가 개·보수할 때에도 친환경 건축자제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학교 건물내 공기 질 기준도 강화된다. 예전에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만 규정했지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포름알데히드·석면 등 오염물질 전반에 대해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 기준보다 높게 조정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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