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의자 계구 사용 위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5-27 00:00
입력 2005-05-27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6일 검찰 조사를 받는 구속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갑, 포승 등 계구(戒具)를 사용토록 한 계호근무준칙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보장 원칙에 어긋나며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2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