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의자 계구 사용 위헌”
수정 2005-05-27 00:00
입력 2005-05-27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보장 원칙에 어긋나며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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