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응시생 4619명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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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6 07:32
입력 2005-05-26 00:00
난이도 조절 실패로 큰 논란을 빚었던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생 4619명은 25일 국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3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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