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12일간 ‘인터넷 접수’
수정 2005-05-26 00:00
입력 2005-05-26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방안은 인터넷 청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청약시 구비서류를 없애고 청약서만 내도록 했다. 대신 당첨자는 사후에 필요 서류를 내야 한다. 건교부는 7월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8월 서울과 인천 동시분양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또 판교아파트는 인터넷으로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노인 등 인터넷이 서툰 사람을 위해 청약기간 은행창구에 ‘청약 도우미’를 배치하기로 했다.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청약 전에 은행을 방문, 전자공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청약기간 통장 가입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아파트를 신청하면 된다.
판교신도시는 청약인파가 몰릴 것을 감안해 청약기간을 현행 2일에서 12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는 아파트 분양시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판교신도시에는 모델하우스 설치가 금지된다. 건교부는 5월중 견본주택기준을 개정,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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