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절망시키는 국적포기 지도층 1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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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4 07:26
입력 2005-05-24 00:00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녀 국적포기 실상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이후 자녀의 국적을 포기시킨 공무원은 지방 국립대 교수 5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MBC-TV PD수첩팀이 확인한 결과는 크게 다르다. 서울대 5명을 비롯해 국·공립대 교수만 13명이다. 이들을 포함, 고위층 공무원은 28명에 이른다. 총 조사대상자 400∼500명 중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119명이나 된다. 유명 사립대 교수, 대기업 임원, 금융계·법조계 인사, 전직 장관·대학총장·한국은행 총재·주미대사 등 ‘한다 하는’자리는 망라됐다. 이처럼 광범위한 국적포기가 병역기피를 위해 이뤄졌다면 국민들에겐 참으로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적포기자들의 부모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우리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적어도 공직자의 경우 적절한 내부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직자로서 혜택은 누리고 국민으로서 의무는 못본 체하는 도덕적 문제와 함께 가족의 국적 충돌이 국익추구에 끼칠 수 있는 실질적 부담을 염려한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번 결과를 보면 정부는 공직자 자녀의 국적이탈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라면, 당초 조사를 하고도 축소 발표했다는 말밖에 안 된다.

정부는 공직자 자녀의 국적이탈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보다 앞서 해당 공직자는 스스로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병역의무 이행시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다.
2005-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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