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원 2007년 설치 추진
수정 2005-05-24 07:26
입력 2005-05-24 00:00
서울 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23일 소년법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확정, 대법원에 보고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경우 소년범 사건도 일반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분류해 재판하고 있다.
소년법원이 설치되면 이 법원 보호부가 19세 이하의 소년범을 형사처벌할지 보호처분할지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호처분 사건은 보호부에서 처리하고, 형사사건은 소년법원 내 형사부에 회부해 검사가 공소유지를 맡게 된다.
이같은 소년법원 도입안은 사실상 소년범의 기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겠다는 것이어서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은 소년법원에 대한 논의가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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