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내기골프 판결’ 오락가락
수정 2005-05-24 07:26
입력 2005-05-24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23일 1타당 판돈 100만∼1000만원씩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된 전모(47)씨 등 3명에게 “상습도박을 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골프에서 실력이 승부를 좌우하는 면이 있지만 실력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게임 당시 우연한 요소가 작용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내기 골프는 도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3∼4월 국내외 골프장에서 14차례에 걸쳐 내기 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례도 거액의 내기 골프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 등에 대해 “운동경기인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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