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시군구별 순위공개
수정 2005-05-24 07:29
입력 2005-05-24 00:00
청소년위원회는 23일 다음달 중순 ‘8차 신상공개’부터 이같이 공개 방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공개한 성범죄자 8000여명이 사는 기초자치단체별 순위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은 한글·한자이름과 시·군·구별 주소, 생년월일, 범죄사실 요지, 직업 등만 공개하고 있다. 관보에는 가·나·다 순으로, 인터넷에는 시·군·구별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싣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이같은 정보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별로 ‘○○구 몇 명’하는 식으로 성범죄자가 많은 순에 따른 순위와, 인구 수 대비 성범죄자 비율도 공개한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은 매년 두 차례 공개하고 있다. 최영희 위원장은 “해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지자체별 순위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순위를 매긴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흥가가 많은 구는 환경 자체가 성범죄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반면,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주택가 등 주거지가 대부분인 구에서는 그 비율이 당연히 낮을 것이라는 논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만 해도 도로 하나 차이로 행정 구역이 나뉘는 현실에서 경계가 애매해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위원회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유아나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의 책임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만간 개정하기로 했다.
유치원이나 놀이방, 초·중·고, 학원 등 관련 기관·시설의 장은 청소년위원회에 요구, 시설 주변에 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경찰서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자세한 주소까지 살펴볼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른 ‘고위험군’으로 한해 평균 30∼40명에 이른다.
위원회는 또 단 한 차례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이 대상자를 해임하지 않으면 우선 해임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사법처리를 받는 가해자는 연간 2300여명에 이른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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