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도 점조직… ‘떴다방’ 식 이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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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3 07:35
입력 2005-05-23 00:00
특별한 활동거점을 두지 않고 ‘점조직’으로 운영하다 이권이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폭력조직이 적발됐다.

조직폭력사범 전담 서울지역 합동수사부는 22일 서울·경기도·대전 등의 재개발 아파트 이권, 해병전우회 중앙회장 선거 등에 개입해 폭력을 휘두른 신흥 거대 폭력조직 ‘연합 새마을파’ 77명을 단속, 두목 김모(38)씨 등 3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고문 장모(39)씨 등 44명을 수배했다.

연합 새마을파는 1999년 3월 목포 새마을파, 청계파, 무안파, 해제파 등 전남지역 4개 조직 폭력배들을 결합해 만들었다. 이들은 다른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에 비해 수적으로 밀리고 세력도 약해지자 ‘몸집’을 키워 활동 범위를 넓혔다.

수배된 고문 장씨는 대형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운영을, 두목 김씨는 상가재개발 이권에 개입했다. 부두목급 이상은 조직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적인 사업을 하면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건수’가 생기면 서울·경기도·대전 등 전국 9곳의 숙소에서 합숙하던 조직원들을 불러 폭력을 행사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이들은 재건축 아파트 관련 이권을 주로 노렸다.

2000년 6월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황학동 재개발조합 주민총회와 관련, 조합장 반대파에 고용된 ‘판문이파’ 소속 폭력배들과 함께 조합장측 조합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고 2000년 12월에는 서울 성북구 월곡 4지구 재개발 아파트공사 철거 현장에서 폭력조직 ‘쌍택이파’‘오비파’ 등 폭력배 300여명과 합세해 철거반대 주민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폭력조직들이 학연ㆍ지연 등으로 세력을 만들어 ‘나와바리’로 불리는 특정지역을 근거삼아 영역을 침범하는 조직과 혈투를 벌이곤 했다.”면서 “하지만 연합 새마을파의 경우 지역근거 없이 전방위로 활동하며 이권을 위해서는 대립관계의 조직과도 연계한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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