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최홍순 도봉구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주장
수정 2005-05-20 00:00
입력 2005-05-20 00:00
부양의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대상을 제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정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최 의원은 “혼자 외롭고 빈궁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수급권자 지정을 신청했다가, 연락조차 끊겨 사실상 남이 돼버린 자식이 존재한다는 게 밝혀져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면서 “현실에 맞게 ‘부양의무자’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부양 의무자의 존재가 나중에 밝혀졌을 때, 국가가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자에게 내도록 요청할 수 있는 ‘비용의 징수’ 제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부양은 법적 의무가 아닌 도덕적 의무라는 게 요즘 시대의 일반적인 흐름”이라며 “부양을 기피했다고해서 국가가 지원한 금액을 부양의무자에게 강제로 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개정운동을 펼쳐나갈 생각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5-05-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