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국세청, 세무조사키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5-20 07:42
입력 2005-05-20 00:00
국세청은 19일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차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소득세 등 신고 내용을 정밀분석, 축소 신고 혐의가 있으면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이를 거부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신고된 사례는 6164건이다. 업종별로는 음식. 숙박업이 40%로 가장 많았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5-20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