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검사 반발 위법성 검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5-20 07:42
입력 2005-05-20 00:00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방향에 반발해 모임을 갖고 성명을 낸 것이 실정법 위반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검토가 청와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 실무 관계자로부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평검사회의의 연혁과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더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달리 청와대는 법무부에 위법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20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