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후보지역서 제외
수정 2005-05-19 08:22
입력 2005-05-19 00:00
정부는 18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기업도시위원회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10개 시ㆍ군, 수도권과 가까운 3개군 등 충남ㆍ북 13개 시·군을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으로 결정했다.
입지제한을 받는 시·군은 연기군·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당진군 등 충남 9곳과 청주시,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 등 충북 4곳이다.
지난달 15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태안과 충주는 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신청지와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시범사업 신청지 8개 지역에 대해 예비심사-본평가-기업도시위원회 심의ㆍ확정 순으로 선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비심사에서는 도시유형별 최소면적, 조성토지의 직접사용 의무 등 기초사항의 충족여부를 심사, 미달시 탈락 처리한다. 본평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기여도, 사업실현 가능성 등을 10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해 비교 평가하게 된다. 신청내용은 한 차례 보완할 수 있다.
한편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8곳은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충남 태안, 전남 영암ㆍ해남, 경남 사천, 전북 무주, 경남 하동ㆍ전남 광양(이상 관광레저형) 등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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