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이광재의원 이번엔 ‘단지 논란’
수정 2005-05-19 07:51
입력 2005-05-19 00:00
월간조선은 이어 “이 의원이 1985년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으나 손가락을 자른 후인 1986년 입대한 뒤 잘린 손가락 때문에 귀가 조치와 함께 군 면제대상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18일 “학생운동을 하다가 혈서를 쓰느라 손가락을 자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대 면제를 위한 단지가 아님을 강조한 뒤 “도가 너무 지나친 보도 같다.”라고 반박했다.
2005-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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