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예금 이자稅 700억~80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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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8 08:42
입력 2005-05-18 00:00
국세청은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인 이달 말까지 추징하기로 확정했다. 이자소득세 규모는 700억∼8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선물환거래와 연계된 엔화스와프예금에서 발생하는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론짓고, 이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내역을 수정신고하도록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 2002년 1월1일 이후 현재까지 엔화스와프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해 16.5%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히 2003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가산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은행들은 예금가입자에게 엔화스와프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과 원천징수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예금가입자 가운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발생한 종합소득(이자·배당소득 등)에 반영해 이달중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가령 기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인 고객이 이번 조치로 3000만원의 이자소득이 추가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어서 가산세까지 포함할 경우 30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분 450만원 이외에 354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예시했다.

국세청은 은행들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 예금 가입자별로 이자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말 기준 엔화예금 잔액은 540억엔으로, 지난해 8월말 5867억엔의 10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신종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만기일에 엔화를 높은 환율로 되사주는 선물환계약을 체결, 연 4%가량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이 상품을 2002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 가입자들은 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은행들은 그러나 엔화예금의 외견상 금리인 연 0.05%가량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다. 이로 인해 엔화스와프예금이 인기를 끌었으나 부자들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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