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 620만원에 전담 건수는 일반변호사의 6배
수정 2005-05-18 08:46
입력 2005-05-18 00:00
●인적·물적 지원 절실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한 변호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 외에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을 준비하기가 힘들었다.”면서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과연 사선변호인이었다면 그랬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서운함을 표시하자 잠시 장내가 숙연해졌다.
다른 변호사가 “물론 우리가 국선전담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라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지만 한달에 620여만원을 받는데 이 돈을 직원들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하자 모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국선전담으로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데다 경제적인 이유로 별도의 사무 인력을 두지 못한 이들은 사무실이 없어 커피숍에서 의뢰인을 만나거나 집으로 서류뭉치를 들고가는 일이 다반사다.
그나마 서울중앙지법에는 별도의3평 남짓한 공간이 있으나 국선전담변호사들은 다른 변호사들의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부족한 현실에도 내실있는 변호
법원 관계자는 “이들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지금 당장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 “시범실시 기간인 만큼 차츰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선변호 전체 예산은 170억원이지만 국선전담 변호에 할당된 예산은 10분의1에도 못미치는 15억원이다.
국선전담변호 제도가 아직 정착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활동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 강형주 부장판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재판부의 설문조사 결과 국선변호 제도 시행후 변론이 충실해졌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났다.
한편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정준영 판사는 국선전담변호사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선전담변호사들은 1주일에 10∼15명을 접견하고 4∼6쪽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선전담 변호사들은 사선에 비해 변론에 손색이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국선전담 사건 5건 중 1건은 사선 변호인으로 변경됐다. 또 국선전담변호사 한 명당 한달에 20.8건을 다루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을 기준으로 서울지역 변호사 한명당 수임건수는 3.59건에 불과했다.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평균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맡는 셈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훈종 변호사는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거나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아낄 수 있는 묘책이 있다면 훨씬 나은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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