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수상레저 안전 두가족 7명 ‘휴일 참사’
수정 2005-05-17 07:31
입력 2005-05-17 00:00
주5일제 근무 이후 수상레저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안전법규는 미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발생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구자훈(39·경기 안산시 상록구)씨 가족과 구씨의 매제 김심환(33·서울 서대문구)씨 가족 등 2가족 8명을 태운 구씨 소유의 모터보트(1t급·150마력)가 15일 오후 4시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입파도를 떠나 12㎞ 떨어진 대부도 전곡항으로 가던 중 전복됐다. 이들 가족 14명은 이날 오전 9시 20분 전곡항을 출발해 입파도로 들어갔다. 구씨의 동생 자경(29)씨는 “입파도에서 관광을 한 뒤 형과 누나 가족 8명이 먼저 보트를 타고 전곡항으로 나갔는데 5시간이 넘도록 배가 돌아오지 않아 해경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 수색에 나서 16일 오전 6시20분 대부도 인근 제부도 남단 김양식장에서 부표를 잡고 있는 김씨의 아내 구자희(30)씨를 14시간 만에 구조했다. 해경은 보트가 안개가 짙게 낀 바다를 달리다 양식장 그물에 걸려 전복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터보트는 인승 개념이 없으나 사고보트는 길이 5m, 폭 2m여서 5명 정도가 적정 승선인원으로 알려졌다. 승선자 안전장치도 구명 조끼와 튜브가 전부다.
●개정법은 1년뒤에나 시행
개인 소유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정원 및 안전, 검사 등을 규제할 수 없다. 그래서 보유대수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상레저기구 정원, 개인 소유 기구 등록 및 검사,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3월2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하위법 제정 관계로 시행은 내년 4월로 미뤄졌다.
사고가 난 배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레저용 보트로 최대속도 30노트(시속 54㎞)에 달하며, 종류에 따라 수천만원을 호가해 부유층들이 선호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FRP 보트는 가볍고 빠른 대신 상대적으로 뒤집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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