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달팽이관 건보 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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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6 07:17
입력 2005-05-16 00:00
보건복지부는 15일 난청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하는 인공달팽이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2명 이상 있고 언어치료실과 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귀 분야 전문 경력이 4년 이상인 전문의에게 시술받은 경우에 한해 보험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또 2세 미만 환자의 경우 양쪽 청력이 90㏈을 들을 수 없는 수준이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5-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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