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백화점’ 미군 피소
수정 2005-05-14 10:00
입력 2005-05-14 00:00
현재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간, 폭행, 뇌물수수, 탈취, 절도, 간통은 물론 법률적 지시ㆍ규정위반, 직무 태만, 허위진술, 품위 유지 위반 등 무려 10여가지에 혐의에 이른다. 또 영외 거주지역에서 총기·도검·폭발물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 사법당국에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 3월 미 공군과 한국 경찰에 체포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있는 군사시설에 구금되어 있으며, 미군 형법 32조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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