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백화점’ 미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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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4 10:00
입력 2005-05-14 00:00
주한미군사령부는 13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 미 공군 제51헌병대대 소속 D(27)중위를 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미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군 헌병 순찰팀 일원인 D중위는 미군기지 주변 업소들에 대해 미군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오프 리미트’(off limits·미군 전용업소의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 권한을 내세워 한국인들을 상대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간, 폭행, 뇌물수수, 탈취, 절도, 간통은 물론 법률적 지시ㆍ규정위반, 직무 태만, 허위진술, 품위 유지 위반 등 무려 10여가지에 혐의에 이른다. 또 영외 거주지역에서 총기·도검·폭발물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 사법당국에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 3월 미 공군과 한국 경찰에 체포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있는 군사시설에 구금되어 있으며, 미군 형법 32조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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