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험 주의보
수정 2005-05-14 10:00
입력 2005-05-14 00:00
최근 보험사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새로운 상품이 쏟아지면서 보험가입에 부담이 적어 보이는 일부 단기형 보험상품들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13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모(61·여)씨는 지난해 4월 TV홈쇼핑을 보고 새로 출시된 외국계 AIG보험의 ‘베스트입원상해보험’에 가입했다. 한달에 1만 9000원만 내면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6만원씩 보험금이 나온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보험기간이 1년이고, 기간은 자동 연장된다는 말에 부담감도 적게 느껴졌다.
그러나 석달 뒤 이씨는 보험사로부터 ‘가입상품이 8월부터 판매가 중단됨에 따라 신종보험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자동 해약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씨는 느닷없이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자 기분이 상해 가입을 포기했다.
AIG보험은 “약관에 자동연장 여부는 만기일 1개월 전에 문의하도록 돼 있어 약관대로 안내를 했다.”면서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신청하는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가 발생, 상품판매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연맹측은 “상품 설계를 잘못해 보험료 수입에 비해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자 일방적으로 상품을 없애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권유받은 신종보험은 ‘뉴베스트 입원상해보험’이라고 이름을 바꾼 상품으로 보험료만 1만 9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올렸고, 가입자가 계약 후 2개월 안에 입원하면 보험금의 20%만 받도록 했다.
이미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불량계약자’로 간주돼 신상품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순수보장성인 단기형 보험은 10년,20년씩 불입하는 저축성 보험과 달리 언제든지 상품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연장 거절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이 41종 52만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 25만명의 가입자들이 잠재적 피해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5-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