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과반戰’
수정 2005-05-13 07:53
입력 2005-05-13 00:00
한나라당은 지난 4·30재보선 후 국회가 여대야소(與大野小)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뀐 만큼 상임위 의석 비율도 여소야대로 바꿔야 한다며 상임위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상임위원 정수는 그대로 두고 의석비율만 조정하자는 것은 야당이 모든 것을 갖겠다는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野 위원장 - 與 과반 점유
17대 국회 들어 여야는 ‘여대야소’ 원칙에 맞게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대신 열린우리당이 법사위원 과반수를 차지토록 합의했다.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맡게 됐고, 위원은 여야 각각 8명과 7명으로 여당이 과반수를 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대야소’가 깨지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여당의 ‘법안 날치기’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열린우리당의 법사위 과반을 무너뜨리겠다는 기세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눈치다.
이날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여야 법사위원 정수를 8대 8로 하는 방안을 열린우리당에 제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아야 위원정수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석 비율대로” “현재 원칙 고수”
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의석비율이 바뀐 만큼 상임위 의석비율과 위원정수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법사위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여소야대는 아니라도 최소한 여야 동수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원 구성 협상 때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위원 수는 여당이 많게 하는 등 모든 상임위 배정을 원칙에 따라 해놓았다.”며 “그런 애초 계약 취지를 무너뜨리자는 것을 두고 협상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두 수석부대표는 13일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양당간 입장차가 워낙 커 쉽사리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5-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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