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2만8000가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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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2 00:00
입력 2005-05-12 00:00
올해 첫 도입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1곳에서 2만 8000여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상한제란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택지는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는 원가연동제에 따라 책정하는 것으로 건축비 등 원가가 일부 공개돼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다. 공공택지지구로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분양가도 낮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수도권에만 집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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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층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무주택 서민층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무주택 서민층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전국에서 2만 8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사진은 올 연말 분양 예정인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
한국토지공사 제공
올해 수도권에서는 1만 7000여가구가 분양된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판교 신도시 공급 물량이다. 오는 11월 분양되는 판교에서는 1만가구 가량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선보일 전망이다. 수백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채권입찰제 아파트를 포함,100만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판교 외에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적지 않다. 용인 흥덕지구에서 연말 1836가구가 공급된다. 이달초 주택업체에 택지가 공급됐다.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나온다. 최근 택지가 공급됐으며 대략 2706가구가 분양된다. 판교 분양이 끝난 시점에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 양주 고읍에서도 2665가구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올해안에 선보일 전망이다.6월에 택지 분양이 이뤄진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자격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하지만 무주택자도 똑같은 자격을 받지 않는다.

나이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청약순위가 달라진다. 수도권에서는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 가구주에게 최우선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그 다음은 35세 이상 5년 무주택 가구주이다. 일반 무주택자는 그 다음 순위이다.

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사람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분양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기타 지역에서는 3년간 금지된다.

또 당첨자는 향후 5∼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것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은 10년간, 기타 지역에서는 5년간 차등 제한된다.

판교가 청약 1순위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와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는 판교를 노리는 것이 좋다. 일반 무주택자에 비해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하는 택지지구외 신도시 가운데 판교를 따라갈 만한 입지 여건을 갖춘 곳은 없다. 따라서 판교에 청약한 뒤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판교 분양 이후에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판교 분양을 앞두고 분양에 나설 경우 청약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교에 앞서 분양되는 주택이 있다면 일반 무주택자로선 고민거리다. 시간과 공간사 한광호 대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무조건 시세차익이 난다고 보면 된다.”면서 “35세 이상 무주택자는 판교를 노리되 일반 무주택자는 다른 지역을 공략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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