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때문에 한국인 포기합니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5-12 07:13
입력 2005-05-12 00:00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마저 포기하는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국적업무출장소에는 평소보다 수십배의 신청자가 몰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1건에 불과했던 국적포기 신청건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4일부터 29건으로 급증하기 시작,6일 97건,7일 47건,9일 69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10일에는 무려 143건이 몰렸다.11일에는 160명이 신청했다.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된 국적포기 신청자 386명의 연령은 11∼15세가 177명(45.8%)으로 가장 많고 16∼20세 144명(37.3%),5세 이하 32명(8.3%),6∼10세 31명(8%),20세 이상 2명(0.5%) 등이다. 이들 중 여성은 5명 이하로 알려져 국적포기가 병역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적포기 신청자의 보호자 직업은 교수 등 학계인사가 159명(41.1%)으로 가장 많았고 상사원이 157명(40.6%)으로 뒤를 이었다. 공무원도 7명이 신청했다.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갖게 되는 국적은 미국이 374명(96.8%)으로 절대 다수였다. 미국 덴버에서 태어난 김모(15)군은 어머니에게 위임해 11일 국적포기를 신청했다. 미국에서 출생한 전모(17)군을 대신해 국적 포기 신청을 하러온 한 어머니는 “병역 문제가 고려의 대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살기에는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는 높다. 네티즌 ‘sirmaxwell’은 “군대가 무서워 국적을 포기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 것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원정출산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등에 한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5-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