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법조인 年3000명 늘려야”
수정 2005-05-12 07:13
입력 2005-05-12 00:00
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11일 오전 ‘법학교육 개혁에 대한 서울대 법과대학의 입장’이란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연간 법조인 배출 규모를 1000명선으로 제한하는 사개추위 안은 법률가를 직업이 아닌 특권신분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교수들은 “사개추위가 법조인 양성규모를 1000명으로 제한하고 나서 80% 합격률에 맞추기 위해 입학정원은 1200명으로, 대학수는 8∼10개로 상정하니 대학당 150명의 입학정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대학 역량에 따라 정원 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획일적으로 못박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재 우리 사회의 규모를 고려할 때 3000명선이 적절하며 일정 수준에 도달한 대학은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서울대는 일본 도쿄대와 비슷한 수준인 300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나길회 이효연기자 kkirina@seoul.co.kr
2005-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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