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과실 교통사고 自保料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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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1 07:05
입력 2005-05-11 00:00
뺑소니 사고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와 10대 교통법규 위반 때 적용하는 보험료 할증률을 최고 10%에서 30%로 올리는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제도 개선안’이 지난 1일 이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 자동차보험 신규계약 때부터 적용된다.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은 ▲뺑소니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6개에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보도 침범 등이 추가돼 모두 11개로 늘어났다.

지난 4월까지는 위반 사안과 건수에 따라 10% 한도에서 할증률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위반 사안에 관계없이 1회 위반 10%,2회 위반 20%,3회 이상 위반 30% 등으로 차등화된다.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는 무조건 30%의 할증률이 각각 적용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할증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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