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여곳 부동산투기 우려
수정 2005-05-11 07:05
입력 2005-05-11 00:00
국세청은 10일 “투입 가능한 인력과 경제여건 등을 감안, 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투기 상황에 따라 투기예상지역, 투기경보지역, 투기발생지역, 국책사업지역 등 4단계로 나눠 세무조사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되면 해당지역의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가운데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100여곳의 지자체중 강남·분당구 등 14곳이 올라있다.
평택·연기·공주 등 3곳은 국책사업지역으로 분류돼 투기소득자는 물론,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투기예상지역은 50여개 지자체, 투기경보지역은 30여개 지자체가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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