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처벌의사 없어도 ‘사이버폭력’ 형사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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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1 07:26
입력 2005-05-11 00:00
앞으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원평가제와 연계, 교사들의 근무성적 평정에도 반영된다.

정부는 교육부와 법무부, 행자부 등 14개 관계부처 장관 및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폭력 근절대책추진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학교폭력과 관련, 상담자원봉사자 4000여명을 투입해 교내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503개 학교의 취약지역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부산지역 7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쿨폴리스제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생·학부모 및 관계부처가 공동평가를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사설 정보지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전국 248개 경찰관서에 ‘허위정보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정보지 폭력’을 범죄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죄로 지정해 단속이 강화된다.

이 총리는 “사설정보지 내용을 역추적해 직무 관련 정보를 사설정보지 등에 제공하는 공무원은 파면을 포함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폭력행위를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법무부와 정보통신부 등이 금년 말까지 협의해 내년 초 입법여부를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사이버 폭력과 함께 형법상 명예훼손 등에 대한 친고죄 배제 문제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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