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대사 69년 ‘결핵’ 병역면제
수정 2005-05-11 07:05
입력 2005-05-11 00:00
10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co.kr)에 게시된 관보에 따르면 홍 대사는 1969년 징병검사에서 질병(결핵)으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당시 기록이 폐기돼 홍 대사가 결핵으로 면제됐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대사의 장남은 2001년 5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고, 차남은 유학을 이유로 병역이 연기된 상태다.
현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과 1급 이상 주요 공직자 등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병역사항을 공개토록 돼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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