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불법시위 집시법 위반 적용되려면 “해산명령 3차례 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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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1 07:25
입력 2005-05-11 00:00
경찰이 3차례 이상 해산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집회를 계속해도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동흡)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김원근 경기지역본부장 등 전공노 노조원 4명이 지난해 2월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회신고서를 내지 않고 시위를 한 점과 17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을 지지한 연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나머지 노조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를 할 당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확성기를 통해 해산명령을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고 이 또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잘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같은 해 3월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기지역본부 포천시지부 출범식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도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명령을 한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계속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 조모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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