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뉴스 30%이상 자체 생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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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1 07:05
입력 2005-05-11 00:00
‘1주일 단위로 자체 취재 기사 30% 이상’

문화관광부는 10일 인터넷신문 규정 등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이번 주 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의 기준은 ▲발행 주체는 법인 ▲독자적 취재 인력 2인 이상, 취재·편집 인력 3인 이상 상시 고용 ▲뉴스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 ▲업데이트 기간은 최소 1주일 등으로 확정했다.

신문법 시행령상 인터넷 신문 관련 규정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언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만드는 것이어서 각 인터넷 언론사마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 조정안 작성이 힘들었다.

특히 소규모 인터넷언론사들이 요구한 법인화와 취재인력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문화부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규정을 만들지 않는 대신 조건을 느슨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됐던 포털사이트 문제도 30% 이상 자체생산 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확정안에서는 또 편집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해 편집·취재 근로자의 투표 혹은 노조의 위촉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확정안은 이달 중 규제개혁위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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