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세부담 준다
수정 2005-05-11 07:05
입력 2005-05-11 00:00
국세청은 10일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율이 9∼36%에서 8∼35%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표준공제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근로자의 세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어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근로자 세부담 경감액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 3000만원은 2만 1549원(11.4%) ▲연간 총급여 5000만원은 22만 225원(8.9%) ▲연간 총급여 7000만원은 39만 8715원(7.0%) 등이다.
국세청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세부담도 줄어든다.”면서 “이들이 세액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세액계산이 필요한 근로자는 홈페이지에서 ‘주요 국세정보’를 클릭한 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 급여 및 공제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본인이 내야 하거나 돌려받을 세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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