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탄스런 병역기피용 국적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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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9 07:04
입력 2005-05-09 00:00
병역의무를 마친 뒤 국적의 포기 여부를 결정토록 한 개정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적포기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 이전이나, 병역문제를 해결한 후에 국적 포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새 국적법이 시행되면 후자의 경우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원래 원정출산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적용 대상자가 원정출산자는 물론이고 외교관·상사주재원·유학생 등의 기존 자녀까지 포함되자 국적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볼썽사나운 점은 국적 포기자들 가운데는 부모의 직업이 외교관과 교수, 연구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국내 경제활동이나 취업시 제약이 많을 텐데도 단지 군대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국적을 쉽게 버린다고 한다. 특권을 누리는 데는 물불을 안가리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겠다는 행동으로 비춰져 개탄스럽다. 우리 사회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교육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국가적 이익을 내몰라라 하는 세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선거 때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가 쉽게 이슈화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일 것이다.

명예와 의무를 중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부재(不在)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중요 직책 임명시 곧잘 드러나는 지도층 가족의 병역·납세문제 등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몇해 전에는 전문브로커가 낀 중산층의 원정출산까지 기승을 부려 국제적으로 망신을 산 적이 있다. 세계화 시대에 남의 나라 국적 취득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이를 병역 기피 등 국민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쪽으로 악용해서는 곤란하다.
2005-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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