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금융거래 제한 세금체납자 43만여명”
수정 2005-05-09 07:04
입력 2005-05-09 00:00
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세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체납 발생 뒤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로 1인당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납세자들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명단이 통보됐다.
국세청은 “각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사용제한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이들의 체납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면서 “금융관련 행위에 제한이 가해지는 만큼 세금을 내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인 납세자 가운데 조세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해외출국을 제한, 국외도주 및 국내재산의 해외은닉을 막고 밀린 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액을 뒤늦게 모두 내거나 담보 또는 보증인의 보증 등으로 국세 채권이 확보되면 법무부에 출국 규제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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