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 도용땐 부당이익 없어도 처벌
수정 2005-05-09 07:04
입력 2005-05-09 00:00
행정자치부는 8일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닐지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더라도 부당이익을 노린 악의적인 경우에만 처벌해 왔으나,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처벌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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