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분양원가 비공개 위법”
수정 2005-05-09 07:04
입력 2005-05-09 00:00
재판부는 8일 낸 판결문에서 “개정전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할 때는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 검증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분양원가 공개는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거부이유를 들었다.”며 “원고들에게 한 행정정보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인천 S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씨 등은 지난해 2월 주공에 분양원가 공개를 청구했다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5-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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