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부동산대책 부작용도 생각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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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7 00:00
입력 2005-05-07 00:00
정부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보유세율 단계적 인상 등 보유·거래세 강화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이틀만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임야와 농지 매입을 제한하고 지정시점을 앞당기는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투기를 동반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잘못된 보유세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또 개발사업이나 용도지역 변경 때 입안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도 뒷북행정이라고 할 만큼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재건축 규제 강화에 이은 최근의 대책들은 공급 제한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성격이 짙다. 공급을 통한 수요 충족이라는 시장원리와 맞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공급 위축은 시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후유증을 낳기 마련이다.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외에는 노후화된 아파트단지나 도심지역의 개발 방식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 수단 제시없이 무작정 억누르기만 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내년부터 3년 동안 보유세를 2배 올리겠다는 것은 급속한 세부담에 따른 조세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들이 재산세를 깎아주면서 벌어졌던 ‘재산세 파동’이 재연될 수 있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장이 인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선 안된다. 내용 못지않게 시기와 강도가 중요한 이유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경쟁적으로 강공책을 쏟아내려고 할 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도 조망해야 한다.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야말로 최선의 정책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2005-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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