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사 집단행동’ 경고
수정 2005-05-07 10:32
입력 2005-05-07 00:00
또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청와대측의 강력한 경고메시지 전달 이후 평검사들이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삼가는 등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는 6일 “장관께서 자제하라고 지시한 마당에 사개추위 논의와 관련해 추가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당초 오는 9일 차관급 실무회의를 열어 실무팀에서 확정된 형소법 개정초안을 논의한 뒤 16일 장관급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한 달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실무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분량이 많아 모든 것을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번 실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달 13일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임시 전체회의를 소집, 최종안을 확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회의에는 형소법 개정안 외에도 국민사법참여제도(배심ㆍ참심제 혼용) 특별법,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재정신청 전면 확대 등 4가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개추위는 형사소송법 관련 안건들의 실무회의 상정을 연기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이 있었으나, 일정 등을 이유로 4개 안건을 모두 올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실무회의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 증거법 관련 부분은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적 공론화 등을 통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더이상의 집단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행동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검사들이 스스로 자제한다면 더이상 법적으로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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