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야기] 사람잡는 ‘환경의 역습’
수정 2005-05-06 00:00
입력 2005-05-06 00:00
이와 같이 다양한 실내 공간의 공기가 오염되면 오랜 기간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공기를 만든다는 것은 자동차 대기오염 개선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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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누구나 어릴 적 새집에 이사 가기 전날 마음이 설레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새집이 사람을 잡는 ‘환경의 역습’을 우려하게 됐다. 최근 신축건물의 실내공기오염 피해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새집 증후군’에 대한 관심도 높아 가고 있다. 새로 지은 건물이나 집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이 건축자재와 마감재에서 보통 2∼3년 동안 발생한다.
실내에서 활동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피로감, 두통, 현기증, 아토피 등과 같은 새집증후군을 앓게 된다. 실내 공기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다.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시설이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벗어나, 여객터미널 도서관 의료기관 등의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신축 공동주택으로 확대돼 보편적인 실내공간 공기질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집 증후군 발생원
또한 각종 건축자재로부터 가스 및 유해물질이 방출되고, 경제수준의 향상과 함께 다양한 생활용품의 사용 증가는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실내 공기질을 오염시켰다. 이로 인해 실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일상 소비생활용품에 포함된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영향을 일컫는 복합화학물질 민감증(Multiple Chemical Sensitivity),1990년대에는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등과 같은 새로운 건강이상 증상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웰빙은 실내 환경 개선에서 출발해야
질병으로 인해 사람이 아픈 것처럼 ‘새집증후군’,‘빌딩증후군’,‘교실증후군’ 등으로 표현되는 실내공간 건강 이상 증후군(症候群) 문제는 도로변 자동차 대기오염의 영향과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실내의 건축자재와 마감재, 실내에서 사용되는 방충제, 방염 처리제, 플라스틱 제품 등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 등이 서서히 발산되어 나타나는 실내공기 오염은 비록 저 농도라고 하나, 장기간에 걸쳐 노출되면 시민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점차 확인되고 있다.
이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새집 증후군’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례이다. 향후 이와 유사한 분쟁이 잇따를 전망은 명약관화하다. 근래에 실내공기청정기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실내 공기질은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주택, 직장, 학교, 자동차 안 등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개방성이 적은 실내공간에서 오염된 실내 공기에 노출됨으로써 호흡기 질환, 인체의 생화학적 부작용, 호흡기관의 자극 등과 같은 건강피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서울 실내공기의 현주소
시민들은 과거 자동차 및 굴뚝오염에 비해 실내 공기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었다. 그러나 최근 ‘새집증후군’ 인식과 경험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실외오염에 못지않게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시민의식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일부 시설에서 부유세균(공기오염물중에 떠다니는 세균)이 법상 유지기준 800CFU/㎥(1㎥ 당 세균 군집수) 이상으로 검출되는 사례도 간혹 있다. 이에 향후 신축 공동주택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 공기질 수준을 확보하고 시민건강 위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다시 말해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실내 공기질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폭넓은 실험측정으로 실내 공기질 기초자료 체계를 구축하며, 실내 공기질 수준을 감안한 유지 및 권고기준 설정을 통한 적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실내 공기 관리 아직은 걸음마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실내 공기질 관리에서 가정, 산업, 그리고 서울시 이해관계자가 함께 눈 여겨 보고 실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정착시켜야
공기환경과 관련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건물의 벽체 천장 바닥에 쓰여지는 최종 마감재와 내장재 등이 환경마크 기준에 얼마만큼 적합한가, 그리고 환기구 설치 및 환기설계는 적정한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특히 접착제, 도장재료, 바닥재, 벽재, 목재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따라 건축물 환경 등급을 평가·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된다.
실내 공기질 수준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건축자재의 사용과 적정 환기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새로 건축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물의 설계·시공 단계에서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을 유도 또는 권고해 실내공기오염 저감에 기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시민이 기대하는 만큼 친환경건축자재를 우선 사용하여 ‘새집증후군’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축건물의 건축자재 사용내역, 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실내 공기질 관련 자료를 보고받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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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내 공기질 측정·보고와 관련하여 시청·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항상 공개해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가 실내 공기질의 수준을 유지·권고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데 이용되는 건축자재 및 내장재 사용 내역을 시민이 사전에 알 수 있어야 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 지침서 적극 활용
일상적인 거주 및 업무공간에서 실내공간 공기질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생활안내서 또는 실내 공기질 관리 지침서가 현재 구체적으로 작성·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정보 및 개선방법 등을 담은 생활 안내서, 실내 공기질 관리인·건물주를 위한 관련법규 및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알려주는 실내 공기질 관리지침서의 제작·활용이 필요하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통합하는 지혜가 필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일원화된 통합 관리를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 지침을 개발해 실내공기 중의 오염물질 측정과 분석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지침은 실내 공기질 관리에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새집증후군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주택연구회’를 조직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내 공기질 관리업무가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교부, 교육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통합된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
김운수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부장
2005-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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