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찾아내기’ 독보적 인물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노병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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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6 00:00
입력 2005-05-06 00:00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능으로 통하는 정보기술 시대에도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풀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더욱이 그같은 능력은 소수만이 가지고 있어 빛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노병완(73)씨도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될 ‘빛’과 같은 존재다. 그는 국유재산을 식별해 분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춘, 독보적 인물이다. 그런 만큼 국내 토지제도의 역사도 꿰뚫고 있다. 산림청 안팎에서 국보급(?) 공무원으로 불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는 1964년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1976년 6급으로 공직을 사퇴했으나 1989년 산림청의 구애를 받고 재차 공직에 발을 들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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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국유재산을 찾아내는 데 ‘귀신’같…
숨겨진 국유재산을 찾아내는 데 ‘귀신’같… 숨겨진 국유재산을 찾아내는 데 ‘귀신’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노병완씨가 사무실에서 임야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국유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션이 부여됐지만 그 업무를 수행할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산림청은 그를 놓아주지 않고 있다. 아니 “못 놓아준다.”는 표현이 정확할 법하다. 숨겨진 국유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장인의 손’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 퇴임후 계약직 채용된 ‘국보급 공무원’

그의 책상에는 모든 공무원의 필수품인 컴퓨터가 없다. 잘 깎인 연필과 일제시대 법령집 편람, 그리고 임야도와 호적등본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류뭉치만 수두룩하다.

국유림경영과에서 그가 맡고 있는 공식 업무는 국유림 보호·관리 및 국유재산 관련 소송 자문이다. 변호사의 공직 진출이 활발하고 해박한 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이 즐비한 공직에서 굳이 고희를 넘긴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산림청이 국유재산 소송과 관련해 법정에서 펼치는 공수(攻守) 논리 및 근거는 그에게서 나온다. 개인이나 법인 등의 명의로 바꿔치기한 국가재산을 찾아내 회수하는 작업뿐 아니라 교묘히 조작된 옛날 서류를 들고 자기 재산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도 그의 몫이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만15년간 그가 찾아내 국고로 환수한 임야만 1만 2700㏊(3800만평)에 달한다. 이는 남산(340㏊)의 37.3배, 여의도(840㏊)의 15.1배나 되는 엄청난 면적이다.

1992년에는 망실재산으로 남아 있던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옛 동경제국대학 연습림 7000㏊를 찾아내 정식 등재하는 성과를 올렸다. 금강산과 맞닿은 최전방으로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적공부조차 불타 관심이 없었던 지역이었지만 그가 1913년 제작된 기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내면서 가능해졌다.

소송으로 환수한 임야는 관청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682㏊로 공시지가만 23억원에 달한다.

노씨는 “국유재산 환수소송은 연 평균 200여건(지난해 377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돈과 직결돼 있다 보니 소송기간도 길고 공방도 치열해 한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뛰는 범죄에, 나는 저격수”

노씨는 “임야 등 토지와 관련한 소송이 남발되고 대처가 어려운 것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통칭하는 지적공부는 일제시대에 제작됐다.

일제가 세금을 걷고 국토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 만든 것이다. 구한말에 제작된 ‘결수연명부’란 토지대장이 있으나 지번이나 도면이 없어 쓸모가 없다고 한다. 더구나 제작된 지적공부 중 상당수는 6·25때 소실됐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도 등 격전지역은 더욱 심한 편이다.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보가 유일한 자료이나 색인(목록) 역할에 불과하고 6·25 이후 복구돼 지번 등이 달라진 것도 많다.

노씨는 “1960년 민법이 공포되면서 귀속재산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혼란한 틈을 타 국유재산은 물론 남의 재산까지 ‘주워먹는’ 일이 허다했다.”면서 “당시 위·변조가 남발한 것도 이런 연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유재산을 가로챈 사람들의 수법은 혀를 찰 만큼 놀랍다. 이들은 이를 싼값에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금융권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노씨가 적발, 환수한 임야를 놓고 당사자간 손해배상소송이 벌어지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최근 개발 붐이 일고 있는 경기도 파주에서는 일제때 작성된 매도, 매매계약서는 물론 호적(제적)까지도 위·변조해 자기 땅임을 주장하는 악질범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도 현미경 같은 노씨의 눈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한번은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노씨에게 들통나고 말 것이라는 얘기다.

노씨는 공무 수행을 위해 독학으로 일본어와 토지 관련 옛 법령을 마스터했다. 당시 사용한 글씨체나 문서양식 등이 그의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일본인도 모르는 글씨를 읽는다.”는 평가가 농담이 아닌 듯하다.

“임금 등 욕심 생기면 공무수행 제대로 못해”

그는 딱히 내놓을 만한 학력이나 특별한 자격증도 없다. 직장에서는 계약직이다 보니 직급 및 직위가 없어 승진, 호봉과도 무관하다.

70을 한참 넘긴 나이지만 매일 7시간을 투자해 서울에서 대전청사 산림청으로 출퇴근할 만큼 타고난 강골이다. 서울 근무를 요청할 수도, 보다 나은 대우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일절 입을 떼지 않는다고 한다. 사사로운 욕심이 생기면 제대로 공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지론 때문이다. 법원에서 패소한 상대로부터 민망한 욕을 듣고 폭행도 당해 봤지만 초지일관 흐트러짐이 없다.

노씨는 현재 자신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하나하나 전수하고 있다. 우선 삼림법과 조선부동산등기령 등 옛 임업분야 법령 규정을 해석한 ‘국유재산관련송무자료집’을 만들었다. 한자와 일본어를 한글로 해석하고 설명을 단 역작이랄 수 있다. 관련 지식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행정의 기본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노씨는 “특별히 빛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겸손해했다. 산림청도 지난해 송무계를 신설하고 지적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의 빈자리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산림청 직원들은 “우리로서는 기력이 다할 때까지 계셔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노씨의 건강을 기원했다. 평생 한 우물을 파고 있는 ‘장인’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이기도 하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5-05-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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