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진품 주장 소유자 상대 박수근 장남 명예훼손 고소
수정 2005-05-06 06:39
입력 2005-05-06 00:00
박씨는 고소장에서 “김씨가 1970년대에 창신동 한 이삿짐에서 아버지의 그림 200여점을 구입했다고 하지만 창신동 살았던 10여년은 200점의 그림이 나올 시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5-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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