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진통] 영상물증거능력 1개안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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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6 07:06
입력 2005-05-06 00:00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끝내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고 복수안을 마련했다. 사개추위가 마련한 세 가지 복수안 가운데 장·차관급 회의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또한 평검사들은 형소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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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형사소…
평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형사소… 평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이 발표된 5일 서울 수송동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안주영기자 yja@seoul.co.kr
사개추위와 검찰은 당초 피고인 신문제도의 존폐, 검사 외에 법정진술을 할 수 있는 조사자의 범위, 피의자 신문조서 대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사개추위는 피고인 신문제도를 유지하되 증거조사 뒤로 순서를 옮기고, 검사 외에 사법경찰관도 법정 진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강력하게 요구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여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내지 못해 개정안을 둘러싼 분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은 이날 “녹음 녹화는 양쪽 의견에 다 일리가 있어 복수안으로 만들기로 했다.”면서 “위원회는 다수결이 원칙이나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하려 한다.”고 밝혀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이 험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실무회의에서 또 다른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회의를 속행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개추위가 이날 마련한 영상녹화물에 대한 3가지 방안은 모두 검찰이 받아들이기에는 ‘껄끄러운’ 조건을 달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개추위가 검찰의견을 60∼70% 수용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사개추위가 마련한 복수안 3개 중 2개는 검찰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개추위안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하지 않거나(1안),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2안)이 포함돼 있다. 사개추위 복수안 중 검찰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3안도 조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녹화 당시 상황을 증언, 편집이나 조작의 의혹을 해소한 뒤에라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 마련된 것과 같은 녹음 녹화 시설에서 녹화된 결과물들이라면 증거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영상녹화물만이 쟁점사항이 아니라, 사개추위 주도의 사법개혁이 문제”라는 강경한 입장도 있어 나머지 사개추위의 개정 초안에 대한 논란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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