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형소법 단일안 도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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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6 08:41
입력 2005-05-06 00:0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피고인신문제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조사자의 범위 등에 합의했으나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여부에 대한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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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는 이날 영상녹화물에 대한 복수안을 포함한 형소법 개정초안을 확정짓고 오는 9일 차관급 실무회의의 논의를 거쳐 16일 장관급 본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사개추위에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사개추위와 검찰은 피의자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결국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3가지 복수안을 채택해 실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개추위가 마련한 복수안은 첫째, 영상녹화물을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 둘째, 목격자·증인 등 다른 증거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등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셋째 조사자의 증언 등을 통해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녹화된 것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하는 방안 등이다.

사개추위는 피고인신문제도를 유지하되, 증거조사 뒤로 옮기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또 검사 외에 조사에 직접 참여한 사법경찰관도 법정에 나와 증언을 통해 조사내용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평검사들이 최근 형소법 개정안에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김승규 법무장관은 이날 “절차와 방식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한 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의견표출은 자제토록 지도·감독하라.”고 대검을 통해 일선 검사장들에게 지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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