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당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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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5 00:00
입력 2005-05-05 00:00
노르웨이 법원이 최근 20대 여성에게 남성을 강간한 혐의로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남녀 평등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선고된 강간죄 판결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23세 여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남성(31)은 지난해 1월 파티에 갔다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피고가 갑자기 구강 성교를 하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고 베르겐의 법정에서 진술했다.

노르웨이 법에 따르면 “의식이 없거나 어떤 이유로든 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성적 행동은 강간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9월과 함께 4만 노르웨이크라운(약 635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피고인측 변호인 퍼 마그네 크리스티안센은 “이건 매우 가혹한 판결”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피고인 여성은 남자가 깨어있었고 성적 행동에 동의했다며 남성의 진술을 반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당초 징역 10월을 구형하면서 법원이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보다 관대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는 평등주의의 오랜 전통을 자랑해 왔으며 내각의 4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5-05-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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