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인분 뿌리니 분풀려?
수정 2005-05-05 00:00
입력 2005-05-05 00:00
지난달 25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인 데 격분해 이웃 집에 인분을 뿌린 오모(66·운전사)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오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광주시 동구 학동 이모(58)씨 소유의 모 원룸 건물에 들어가 건물 입구와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 각각 인분을 뿌렸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날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이었다. 오씨는 경찰에서 “주차한 지 20여분 뒤 나와 보니 강력본드로 붙인 A4용지 크기의 스티커가 차 앞 유리에 붙어 있었다.”면서 “아무리 스티커를 떼어봐도 떨어지지 않아 홧김에 인분을 뿌렸다.”고 말했다. 오씨는 원룸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히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7일 세무조사에 앙심을 품고 석유통을 들고 세무서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포항 모 식당 주인 김모(43)씨를 조사중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5-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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