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외국인학교 내국인비율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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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5 07:03
입력 2005-05-05 00:00
인천 송도신도시(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지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30%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업종도 다양해진다.

재정경제부는 4일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내국인 입학비율을 30%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사 합작법인) 관계자는 “외국인학교 유치를 담당한 하버드자문그룹이 제시한 선은 40%”라면서 “10%포인트의 차이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송도에 세워지는 외국인학교는 유치원(2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4학년제이며 한 학년에 5반(30명 정원)이다.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개교 첫해인 오는 2007년 350명을 시작으로 5년 안에 정원을 2100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630명까지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학비는 연간 2만달러, 기숙사 비용은 5000달러 수준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면세 혜택 확대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경제자유구역운영법 등을 고쳐 면세혜택 업종을 다양화할 것”이라면서 “정보기술(IT), 생물공학(BT) 등은 투자 외국기업에 맞춰 업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라고만 돼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면세 혜택은 법인·소득세 7년간 100% 면제, 취득·등록·재산세 5년간 100% 면제 등이다. 현재 11개 외국회사가 투자상담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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