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지원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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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5 07:03
입력 2005-05-05 00:00
Q: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내용을 알고 싶다.

A:일단 자격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직장 피부양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한다.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각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실 구입가의 80%를 지급한다.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의 기간내에 1인당 1회 인정된다. 하지만 동일유형의 팔이나 다리 보조기를 양쪽에 장착하거나 의지(인공손가락)를 2개 이상 구입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인정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훼손·마모 등으로 계속 사용하기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에 있어 등급제한이 없어졌으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 구두도 보험혜택 항목에 추가됐다.

Q:장애인 보장구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A:공단지사에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장애인등록증사본,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사에서는 지급요건 여부를 확인한 뒤,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시켜 준다. 단,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나 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는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2005-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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